2023. 12. 8. 23:18ㆍ카테고리 없음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수입액, 재산 등 계산 방법이 복잡해서 잘못하면 아예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분들이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020,000원, 부부가구는 월 3,232,000원이 선정기준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월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단독 가구는 월 2,020,000원, 부부가구는 월 3,232,000원이 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이해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특정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홈페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역 읍면동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이 조사되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재산 등이 포함되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기본공제 재산액이 다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언제부터?
정부가 기초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기초연금 개혁안도 나왔습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변경하고, 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번에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아니고 단계별로 조금씩 기초연금 금액을 올린다고 합니다. 또한 인상시기도 언제부터라고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결론은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방법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 나이에 시작됩니다.
2. 국적 :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지급되고, 노령연금은 외국인도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지급되며, 노령연금은 소득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4. 지급 요건 : 기초연금은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은 가입과 최소 10년 이상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5. 가입 및 신청 : 기초연금은 별도 가입 없이 신청 가능하며, 노령연금은 가입 후 청구해야 합니다.
6. 연금 급여액 : 기초연금은 최저 3만 원에서 최대 32만 원,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최저 163,560원에서 최대 1,686,080원까지 다양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준비 서류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전국의 읍. 면. 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해서)
* 방문 작성 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신청방법, 준비 서류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할 때 월 소득액뿐 아니라 통장 잔액등 재산도 확인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통장을 만들 경우 통장잔액이 합산돼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퇴직 후 한달 생활비로 최소 200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연, 내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